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해두면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 사이트에서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간단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하한액과 수급 기간 산정 방식, 계산기 사용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핵심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2026년 기준) | 주의 — 놓치기 쉬운 점 |
|---|---|---|
| 1일 수급액 계산식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값 |
| 1일 상한액 | 68,100원 (고용노동부 고시) |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직접 연동되어 매년 변경되며,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시행령 개정)로 별도 결정됩니다.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
| 1일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 | 2026년 최저임금(시급 기준) 적용.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 |
| 수급 기간 | 120일 ~ 27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에 따라 차등)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동일 가입 기간 대비 수급 일수가 더 길 수 있음 |
| 신청 기한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대기 기간 7일은 수급 전 반드시 경과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수급액(구직급여)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결정됩니다. 단, 이 금액은 1일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계산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계산 방법 |
|---|---|
|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 |
| 1일 수급액 산출 | 평균임금 × 60% |
| 상·하한 적용 | 상한(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 하한 미만이면 하한액 적용 |
| 총 수급액 추정 | 1일 수급액 × 수급 일수 |
예시: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인 경우, 평균임금은 약 98,630원(300만 원 × 3 ÷ 91일)이며, 60%는 약 59,178원입니다. 이 금액은 상한액(68,100원) 이하이므로 1일 수급액은 약 59,178원이 됩니다.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피보험 기간 | 50세 미만 (일반)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피보험 기간은 현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수급 이력이 있으면 그 이후 기간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 2026년 기준 모의 추정치입니다(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지급률 60%). 실제 수급액·소정급여일수는 이직 사유·피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및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용24 모의계산기 사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24 사이트에서 로그인 없이 모의계산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모의계산 단계별 안내
- 1단계: 고용24(work24.go.kr) 접속
- 2단계: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선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클릭
- 3단계: 근무 형태(일반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등) 선택
- 4단계: 퇴직 전 월평균 임금, 소정근로시간, 피보험 기간, 나이 입력
- 5단계: [계산하기] 클릭 → 예상 1일 수급액과 수급 기간 확인
계산 결과 화면에서는 1일 수급액과 총 수급액(1일 수급액 × 수급 일수)이 함께 표시됩니다. 수급 자격 해당 여부는 이 단계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실제 자격 확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모의계산은 입력값을 단순 공식에 대입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아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 발생 원인
- 평균임금 산정 방식: 상여금·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면 실제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상·하한액 변동: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변경되고,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시행령 개정)로 별도 결정됩니다. 퇴직 시점과 수급 시점 사이에 고시가 바뀌면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 기간 합산 방식: 이전 직장 기간 합산 여부, 수급 이력 공제 등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 수급 자격 제한: 자발적 퇴직·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퇴직은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확인 절차: 수급 중 취업·아르바이트 등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지급이 조정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확인과 수급액 안내는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전화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후 실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고용24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전 준비 사항
- 이직확인서: 퇴직한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근로자가 직접 요청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구직 등록: 고용24에서 워크넷 구직 등록 필수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설명회도 가능(고용24에서 예약)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대기 기간 7일이 지난 뒤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7일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퇴직 후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어디서 사용하나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work24.go.kr) 사이트에서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자진 퇴사)은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계약 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전화 1350)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상한액은 최저임금에 직접 연동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시행령 개정)로 별도 결정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프리랜서 동료 한 명이 장기 프로젝트가 끊기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는데, 프리랜서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고용24 모의계산기를 같이 들여다봤는데, 직전 평균임금 입력 방식이 직장인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프리랜서 소득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두 사람 다 한참 헤맸습니다. 결국 계산 결과보다 “내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걸 먼저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24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으며, 퇴직 전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변경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퇴직 후 빠르게 고용센터(전화 1350) 또는 고용24를 통해 정식 신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금액·기한은 고용노동부 및 관할 고용센터의 공식 안내를 우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