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거나 매출이 급감한 뒤 금융 채무가 쌓였다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또는 이자 조정을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준비 서류·추심 중단 시점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놓치기 쉬운 점 |
|---|---|---|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금융채무 연체자 | 폐업자도 신청 가능.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 없음 |
| 주요 혜택 | 부실채권 원금 최대 감면, 이자·연체이자 조정 | 감면율은 채무 유형·상환 능력에 따라 개별 산정 |
| 신청 채널 | 새출발기금 누리집 또는 대면 접수 | 신청 전 사전상담 필수.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음 |
| 추심 중단 시점 | 신청 완료 다음 날(익일)부터 자동 중단 | 금융기관에 별도 연락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됨 |
| 운영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관 | 새출발기금 전용 콜센터(전화 1660-1378)와 캠코 대표번호(전화 1588-3570)는 다름 |

신청 대상 요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금융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분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영업 중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연체 기간, 채무 규모, 업종 등)은 운영 기간·회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기준은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전화 1660-1378)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여부 (업종·기간 등)
- 금융기관 채무 보유 및 연체 여부
- 기존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수혜 여부 (중복 제한 가능)
- 폐업 또는 현재 영업 상태
감면 방식과 원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부실채권(이미 연체된 채무)은 원금 자체를 일정 비율 감면하고, 정상채권(아직 연체되지 않은 채무)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감면율이 ‘원금의 몇 %’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환 능력, 채무 유형, 담보 유무 등을 종합해 개인별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캠코를 통해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중재하는 구조이므로, 같은 금액의 채무라도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대면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사전 상담을 먼저 받아 본인 자격을 확인한 뒤 본 신청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 단계 | 방법 | 비고 |
|---|---|---|
| 1. 사전 상담 | 새출발기금 콜센터(전화 1660-1378) 또는 캠코 지역 센터 방문 | 자격 해당 여부 먼저 확인 |
| 2. 서류 준비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폐업확인서), 금융채무 관련 서류 등 | 기관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 3. 신청 접수 |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창구 방문 |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음 |
| 4. 심사·협의 | 캠코·금융기관 심사 후 조정안 제시 | 기간은 사안에 따라 상이 |
| 5. 확정·이행 | 조정안 동의 후 분할상환 등 이행 시작 | 이행 중 조건 위반 시 혜택 취소 가능 |

준비 서류
아래 서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 시 구체적인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 금융기관 채무 확인 서류(대출 잔액, 연체 내역 등)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요청 시)
정확한 구비 서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전화 1660-1378)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콜센터(전화 1588-3570)에 문의하거나,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후 추심 중단과 놓치기 쉬운 점
새출발기금 신청이 완료되면, 별도 연락 없이 신청 다음 날(익일)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자동 중단됩니다. 신청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연락하지 않아도 추심이 멈추므로, 이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보도자료)
다만 다음 사항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의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는 담보 처리 절차가 병행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이행 중 약정을 어기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외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유사 제도와 중복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 시 기존 이용 내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 감면된 채무액은 세법상 소득(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국세청(전화 126)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문의처
- 새출발기금 전용 콜센터: 전화 1660-1378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콜센터: 전화 1588-3570
- 정부24 새출발기금 안내: gov.kr 공식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안내: korea.kr 정책뉴스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캠코)가 주관하는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채무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중복 이용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상담 시 기존 이용 내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신청 후 추심은 언제부터 멈추나요?
새출발기금 신청이 완료되면 별도 연락 없이 신청 다음 날(익일)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자동 중단됩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출처: 정부24 보도자료)
폐업한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한 경우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영업 중일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자격 요건은 운영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출발기금 콜센터(전화 1660-1378)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코로나19로 금융 부담이 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채무 경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전 상담을 먼저 받아 본인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며, 신청 완료 다음 날부터 추심이 자동 중단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요건·감면율·신청 기간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새출발기금 전용 콜센터(전화 1660-1378) 또는 정부24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